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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송달료 계산, 처음 준비할 때 꼭 확인할 핵심 정리

ECONOMY 읽는 시간 약 16분

지급명령 신청서 완벽 가이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송달료 계산

작성 방법 · 청구취지 · 첨부서류 · 송달료 계산 총정리

지급명령 신청서는 빌려준 돈, 미수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대료, 약정금처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가 있을 때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가 핵심으로 들어가며, 접수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처음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 흐름, 문장 예시, 송달료 계산식,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송달료 계산✅ 제출 전 점검

⚖️

절차 핵심

금전 청구에 적합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

작성 핵심

청구취지와 원인 구분 받을 금액과 이유를 나누어 씁니다.

🧾

첨부서류

계약서와 입금자료 확인 채권 발생 근거가 중요합니다.

💰

송달료

당사자수 기준 계산 채권자와 채무자 수를 합산합니다.

📋 목차

  1. 지급명령 신청서가 필요한 상황
  2.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요건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4.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문안
  5. 송달료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
  6. 인지대와 제출 전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Q&A
  8.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 신청서가 필요한 상황

지급명령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때 많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용역을 제공했는데 약정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급명령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문서 자체는 소장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쓰는 것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돈이 발생했고, 변제기 이후에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다툴 만한 쟁점이 큰 사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여부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거나, 물품 하자나 용역 미완성 같은 반박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처럼 채권 발생 근거가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방이 금액 자체를 크게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항목내용
대상 채권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대료, 약정금 등 금전 지급 청구에 주로 활용됩니다.
핵심 장점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황상대방이 금액, 계약, 변제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크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화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작성 방향감정적인 표현보다 채권 발생 경위와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팁: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금액, 발생일, 변제기, 증빙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신청서 작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요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는 먼저 청구하려는 내용이 금전 지급 청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기본적으로 돈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돈을 달라”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구금액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로 붙는지, 이미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할 때는 먼저 종이에 “원금, 이자 시작일, 변제기, 일부 변제액, 최종 청구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청서에는 1,000만 원이라고 쓰고 첨부자료에는 950만 원처럼 보이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주요 설명
청구 성격금전 청구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구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채무자 주소매우 중요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주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증빙 자료준비 필요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 청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사전 검토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받을 돈의 근거: 돈을 빌려주었는지, 물건을 팔았는지,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채권이 발생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채무자의 송달 주소: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지연되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청구금액 계산: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일부 변제액을 구분해 최종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확인 팁: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오래된 주소라면 접수 전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정보, 계약서상 주소 등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는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당사자 표시에는 채권자를 신청인,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을 채무자로 적습니다. 개인이면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법인이나 사업자라면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가능한 정확히 적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은 왜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변제기, 물품 납품일, 계약 체결일, 미지급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핵심 지급명령 신청서 구성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법인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청구취지: 얼마를, 언제부터의 이자와 함께 지급받고 싶은지 결론을 적습니다.

✍️청구원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이유와 채무자가 갚지 않은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주의: 청구취지 금액과 청구원인에 적은 금액, 첨부자료의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는 금액 계산표를 먼저 만든 뒤 문장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특징추천 대상
대여금형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변제기, 미변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개인 간 금전거래
물품대금형납품일, 품목, 세금계산서, 미수금 내역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거래처 미수금
용역대금형계약 내용, 수행 완료, 청구서 발행, 미지급 사실을 적습니다.프리랜서·사업자

💡 활용 팁: 청구원인은 길게 쓰기보다 “계약 또는 대여 사실 → 변제기 도래 → 미지급 상태 → 지급명령 필요” 순서로 정리하면 읽기 쉽고 설득력도 좋아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문안

아래 문안은 대여금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만든 기본 예시입니다. 실제로 제출할 때는 본인의 사건에 맞게 금액, 날짜, 이자율, 변제기, 채무자 주소, 첨부서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청구취지에는 이자를 적어 놓고 청구원인에는 이자 약정을 설명하지 않거나, 원금 일부를 변제받았는데도 처음 빌려준 금액 전체를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쓸 때 항상 신청서 본문을 쓰기 전에 “처음 발생한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 이자 시작일”을 따로 정리한 뒤 문안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예시 대여금 지급명령 — 기본 문안

📄 사건명 — 지급명령 신청: 신청서 상단에 “지급명령 신청서”라고 쓰고, 신청인과 채무자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 신청인 —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법인이라면 상호, 대표자,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채무자 — 상대방: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합니다.

✍️ 청구취지 — 받을 금액: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결론을 적습니다.

🧾 청구원인 — 발생 경위: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갚기로 한 날, 아직 받지 못한 사실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복사 수정용 신청서 핵심 문장 — 실제 정보로 변경 필요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첫 문장: 채권자는 2025. 10. 1.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2025. 12. 3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미변제 문장: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증빙 문장: 이에 채권자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변제 요청 문자내역을 첨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마무리 문장: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현황 확인 팁: 위 예시는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문안입니다. 실제 신청서에는 본인의 청구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일부 변제 여부, 첨부서류 내용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할 때는 송달료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수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더한 수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라면 당사자수는 2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많이 쓰는 1회 송달료를 5,500원으로 계산하면,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인 기본 사건의 송달료는 5,500원 × 2명 × 6회분 = 66,000원입니다. 채무자가 2명이라면 당사자수는 채권자 1명과 채무자 2명을 합쳐 3명이므로 5,500원 × 3명 × 6회분 = 99,000원입니다.

송달료 계산 순서

1

당사자 수를 셉니다

채권자 수와 채무자 수를 모두 더합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면 당사자수는 2명입니다.

2

1회 송달료를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예시는 1회 송달료 5,500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6회분을 곱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를 곱한 뒤 다시 6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4

전자소송 화면과 다시 대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화면에서 비용이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납부 전 다시 확인합니다.

송달료 계산식은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일 기준 전자소송 화면 또는 법원 안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대와 제출 전 체크리스트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송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일반 소송보다 인지액 부담이 낮게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같은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절차 선택에 따라 처음 납부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금액을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원금만 청구할 것인지,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것인지, 일부 변제액을 차감했는지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자는 청구취지에 적을 수 있지만, 소가 계산에서는 원금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접수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과 본인이 손으로 계산한 금액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출 전에는 신청서 금액, 인지대, 송달료, 첨부서류를 한 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구분내용설명
송달료 계산식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지급명령 신청 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계산 구조입니다.
기본 예시5,500원 × 2명 × 6회 = 66,000원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채무자 2명5,500원 × 3명 × 6회 = 99,000원채권자 1명과 채무자 2명을 합산해 당사자수 3명으로 계산합니다.
인지대청구금액 기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소송 또는 법원 비용 계산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이해 팁: 송달료는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권자 수 + 채무자 수”를 먼저 계산한 뒤 6회분을 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급명령 신청서는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기본적인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사건이라면 혼자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금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송달료는 왜 채권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법원 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만 서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결정문, 보정명령 등 여러 서류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료 계산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포함한 당사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주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될 수 있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 정보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일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은 청구원인과 첨부자료가 이후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보증금 등 집행 대상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핵심 내용
활용 상황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금전 청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작성 핵심청구취지에는 받을 금액, 청구원인에는 돈을 받을 이유를 적습니다.
필수 확인채무자 주소, 청구금액, 변제기, 일부 변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첨부서류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송달료 계산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예시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라면 5,500원 × 2명 × 6회 = 66,000원입니다.
인지대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자소송 접수 화면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점검신청서 금액, 첨부자료 금액, 송달료 계산, 채무자 주소를 함께 대조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을 돈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서로 맞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2026년 기준 예시로는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인 기본 사건에서 66,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점의 1회 송달료와 인지대는 접수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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