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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홈택스 단순경비율 계산

읽는 시간 약 23분
INCOME TAX 2026

2025년에 사업·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 신고기한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계산하지만 누구나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업종코드별 경비율과 적용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홈택스 신고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신고 6월 1일까지
🧾 2025년 귀속 경비율 적용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6월 1일
GENERAL DEADLINE
2026 일반 신고
2025년 귀속 기준
6월 30일
CONFIRMED REPORT
성실신고확인 대상
별도 신고기한 적용
매출×경비율
SIMPLE EXPENSE
단순경비율 경비
업종별 비율 적용
3.3%
WITHHOLDING
프리랜서 원천징수
최종 세금과는 다름
📋 목차
  1. 2026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방법
  4. 홈택스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5. 프리랜서 3.3%와 환급 계산
  6. 홈택스 신고 순서와 실수 방지법
  7.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8. 신고기간·단순경비율 핵심요약

2026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적인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통상적인 법정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 특례가 적용되어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자가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당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3.3%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뒤 미리 낸 세금보다 결정되는 세금이 적으면 환급이 생길 수 있고 반대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기타소득 등 합산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신고기간만 기억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를 작성해 실제 수입과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안내문에 단순경비율이나 모두채움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프리랜서 대가를 받았다면 일부 지급처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가 정확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분 2026 신고 기준
귀속연도 2025년 발생 종합소득
일반 신고 2026년 5월 1일~6월 1일
성실신고확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소득 장부 또는 요건에 따른 추계신고
3.3% 원천징수 최종세액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

📌 핵심: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3.3%를 떼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고대상과 최종 세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비교적 간편하게 추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핵심 계산구조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수입금액에서 그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7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는 3,000만원에 70%를 곱한 2,100만원이 되고 단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여기서 900만원이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각종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만 알아서는 최종 환급액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적격한 증빙에 따라 실제 지출액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증빙관리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경비율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세금이 적은 방식을 본인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용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신규사업 여부, 업종,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및 각종 배제요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비율 자체가 모든 업종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라고 해도 실제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코드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70%를 적용했다고 해서 본인도 70%를 적용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본방식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주요경비 실제액+기타경비 추계
증빙 영향 상대적으로 단순 주요경비 증빙 중요
적용대상 요건 충족 소규모 사업자 관련 기준에 따른 대상자
경비율 업종코드별 상이 업종코드별 상이

🧮 단순경비율 계산 세 가지

수입금액 확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경비율 확인 본인의 실제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 단순경비율 70%라면 세율이 70%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입금액 중 70%를 추계 필요경비로 인정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세금은 이후 공제·세율·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거쳐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방법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기보다 적용대상 확인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속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업종 및 배제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에 202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계속사업자라면 경비율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 2024년 수입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군별 기준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도소매업인지 제조·음식숙박업인지,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군이 6,000만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 일부 업종군이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군이 2,400만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위 금액만 보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신규사업자에게는 해당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별도로 작용할 수 있고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한다면 수입금액 환산과 업종별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3.3% 원천징수를 당했다는 사실도 단순경비율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제출되어 있는지, 어떤 업종코드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자료가 조회된다면 기장의무와 적용 경비율, 사업장별 수입금액 등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이라도 여러 소득이 있거나 실제 사업내용과 업종코드가 다르다면 자동으로 불러온 내용만 믿고 제출하기보다 원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확인 네 단계

업종 확인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업종과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직전연도 확인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점검합니다.
신규 여부 확인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과 제한요건을 확인합니다.
신고안내 확인 홈택스에 표시된 기장의무와 경비율 안내를 실제 자료와 비교합니다.

업종군 예시 직전연도 기준 주의사항
도소매 등 6,000만원 미만 세부 업종분류 확인
제조·음식숙박 등 3,6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별도 판단
임대·서비스 등 2,400만원 미만 전문직 등 제한 확인

💡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군·신규 여부·직전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2025년 귀속 신고 안내자료와 업종코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신고에서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기납부세액 등이 연결되어 계산되므로 단순 계산식보다 입력자료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가령 프리랜서 A씨의 2025년 총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7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0만원에 70%를 곱하면 추계 필요경비는 2,100만원입니다. 총수입금액 3,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차감하면 단순 계산상 사업소득금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70%가 예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국세당국이 2025년 귀속분에 대해 고시한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2026년 4월 확정 자료로 제공됐으므로 과거연도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900만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세금이 900만원의 일정 비율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을 합산하고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누진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해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자료가 제공되는 사람은 불러온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한 프리랜서는 지급처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합산해야 하므로 한 곳의 소득만 표시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개인지방소득세 절차까지 무조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화면으로 연계되는 절차를 확인하고 최종 접수상태와 납부 또는 환급내역을 각각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순경비율 예시 계산

총수입금액 30,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설명을 위해 70%라고 가정합니다.
필요경비 30,000,000원 × 70% = 21,000,000원입니다.
사업소득금액 30,000,000원 − 21,000,000원 = 9,000,000원입니다.

⚠️ 단순경비율을 임의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비율이나 지인의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2025년 귀속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업무 성격과 업종코드가 다르면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적용자 여부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순서로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율보다 업종코드가 잘못되어 세액이 달라지는 실수를 먼저 막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3.3%와 환급 계산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3.3% 원천징수입니다. 거래처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3.3%를 공제했다면 일반적인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소득에 대한 최종 세율이 3.3%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프리랜서 총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모든 수입에 대해 3.3%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됐다고 단순 가정하면 지급단계에서 공제된 금액은 약 99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 소득세 부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구분하여 정산됩니다.

 

앞선 가정처럼 단순경비율 70%를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이 9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99만원 전부가 환급된다고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지, 본인과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공제가 있는지, 세액공제와 감면은 얼마인지 등을 모두 반영해야 최종세액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환급 여부를 예상할 때는 ‘3.3%를 얼마나 냈는가’보다 ‘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얼마인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충분하다면 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이나 거래처에서 일을 했다면 지급명세서가 모두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실제 받은 금액과 홈택스에 표시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을 거래처별로 대조하면 누락이나 중복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환급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구분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상태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환급액만 보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보다 수입금액과 경비율, 공제항목의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신고 네 단계
총수입 확인 모든 거래처의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 또는 적용 가능한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최종세액 계산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세율을 반영합니다.
기납부세액 차감 원천징수된 세금을 반영해 납부·환급을 판단합니다.

⚠️ 매우 중요: 3.3% 원천징수는 신고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과 실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3.3%를 냈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와 실수 방지법

2026년 신고에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신고유형에 맞춘 화면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대상자는 미리 채워진 신고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 없이 제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자료는 신고 안내유형입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추계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확인합니다. 본인의 실제 상황과 안내유형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바꾸기 전에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금액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여러 회사에서 인적용역 대가를 받은 사람은 지급처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입이나 지급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수입이 있다고 해서 신고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총수입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업종코드와 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세액 차이를 크게 만드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다른 업종코드가 적용돼 있거나 지급처가 잘못된 코드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단순히 높은 경비율을 선택하기보다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납부세액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중간예납이나 다른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자료도 검토합니다. 수입금액은 모두 반영됐는데 원천징수세액이 누락되면 실제보다 납부세액이 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급이라면 등록한 환급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기한까지 실제 결제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순서 점검내용 대표 실수
신고유형 기장의무·경비율 단순경비율 임의 선택
수입금액 지급처별 소득 합계 일부 거래처 누락
업종코드 실제 업무와 일치 다른 업종 경비율 사용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내역 3.3% 자료 누락

📌 실전 점검: 홈택스에서 환급액이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출하지 말고 수입금액 → 업종코드 → 경비율 → 공제 → 기납부세액 → 환급계좌 순서로 한 번 더 확인하면 수정신고나 기한후 정정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법정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Q.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 확정이 아니라 지급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실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 공제항목 등을 반영해 최종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Q. 단순경비율은 매출에 곱하면 끝인가요?

필요경비 계산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한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후 다른 종합소득 합산,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해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나요?

단순히 세금이 적게 계산되는 방식을 자유롭게 고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신규사업 여부, 업종과 해당연도 수입금액, 적용 제외대상 등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구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Q. 6월 1일을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계속 미루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 여부와 적용되는 가산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간·단순경비율 핵심요약

항목 2026 확인내용
신고 귀속연도 2025년 발생 종합소득
일반 신고기간 2026년 5월 1일~6월 1일
성실신고확인 2026년 6월 30일까지
단순경비율 경비 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추계 필요경비
3.3% 의미 최종세금이 아닌 원천징수 세금
경비율 선택 임의선택이 아닌 적용요건 확인
경비율 기준 2025년 귀속 업종별 고시자료 확인
신고 후 접수·납부·환급계좌·개인지방소득세 확인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환급 예상액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과 적용 제한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이라면 업종코드에 맞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추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3,000만원에 단순경비율을 가정상 70%로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2,100만원, 사업소득금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900만원이 납부할 세금은 아니며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누진세율, 세액공제와 감면,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을 모두 반영한 뒤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프리랜서가 지급받을 때 공제된 3.3%는 최종세율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무조건 환급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자동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수입금액과 지급처, 업종코드, 적용 경비율,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대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절차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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